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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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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등록일 2024/05/08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노인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hwp(54 kb) 미리보기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41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4. 5. 8.~5. 28.(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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