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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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등록일 | 2024/05/0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회계관리에관한규칙).hwp(156 kb)
의견서제출서식.hwp(3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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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입법예고 기간: 2024. 5. 3. ~ 5.23.(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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