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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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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4/03/0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hwpx(59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34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4. 3. 4. ~ 2024. 3. 24.(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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