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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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4/02/29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hwp(119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3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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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9. ~ 3. 20.(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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