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도시관리과 | 등록일 | 2024/01/1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안).hwp(145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31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 12. ~ 2. 1.(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 1 참조
마. 의견제출 서식 : 붙임 2 참조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