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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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등록일 | 2024/01/1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111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2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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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1.11.~1.31.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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