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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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3/12/0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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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12.7.~2023.12.28.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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