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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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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3/12/06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80 kb) 미리보기
의견서제출서식.hwp(36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6. ~ 12. 12.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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