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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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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손성림 등록일 2022/01/06
첨부파일 부산광역시금정구방치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등관리조례안입법예고문.hwp(70 kb) 미리보기
입법예고문의견서.hwp(35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2. 1. 5. ~ 2022. 1. 25.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1] 참조

○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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