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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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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족정책과 | 등록일 | 2021/09/0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hwp(40 kb)
의견서.hwp(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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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1. 9. 3. ~ 9. 23.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1 . 입법예고문(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2. 의견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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