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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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과 | 등록일 | 2021/06/2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공공조형물).hwp(46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1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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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1. 6. 21. ~ 7. 11.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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