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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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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여성가족과 등록일 2021/06/11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80 kb) 미리보기
입법예고의견서(서식).hwp(68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1.6.11. ~ 7.1.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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