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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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18/08/27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금정구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17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8.8.27.~9.10.(15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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