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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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가족과 | 등록일 | 2018/05/30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부산광역시금정구영유아보육조례안.hwp(2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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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8. 5. 29. ~ 6. 18.(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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