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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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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등록일 2018/05/08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hwp(28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8. 5. 8. ~ 5. 28.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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