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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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18/04/1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시행규칙).hwp(14 kb)
폐지규칙안.hwp(14 kb) 의견제출서.hwp(1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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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나. 예 고 기 간 : 2018. 4.12.~ 5.2.(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개 정 내 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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