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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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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8/04/1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hwp(14 kb) 미리보기
폐지조례안.hwp(14 kb) 미리보기
의견제출서.hwp(11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18. 4.12.~ 5.2.(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개 정 내 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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