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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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8/04/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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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18. 4. 10. ~ 4. 30.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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