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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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등록일 | 2018/02/27 |
첨부파일 |
11_입법예고문_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시행규칙안.hwp(1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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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나. 예 고 기 간 : 2018. 2.28 - 3.20(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개 정 내 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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