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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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6/11/2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hwp(2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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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2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 불필요한 규제개혁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기준 조정(안 제2조)
❍ 위원 임명 또는 위촉시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
❍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중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에서 50퍼센트 이상으로 조정
나. 서면심의 기준 마련(안 제4조)
❍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위원의 제척(안 제9조)
❍ 위원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자문에서 제척
라. 회의록 공개(안 제11조)
❍ 심의 종결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
❍ 공개에 의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은 예외로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전화 : 519-4722, FAX : 519-46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금정구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공지/입찰/고시→입법예고)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금정구청), 건설과
○ 전화번호 : 519-4722
○ 팩 스 : 519-4639
붙임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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