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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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안전과 | 등록일 | 2016/11/11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금정구안전도시조례(안)입법예고.hwp(15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16.11.14. ~ 2016.12.4.(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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