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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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4/01/30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전화번호 | 051-519-8502 | ||
첨부파일 |
붙임2024년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x(96 kb)
기본형공익직불금포스터.jpg(218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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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사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2024. 2. 1. ~ 4. 30.
가. 비대면: 2.1~2.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방 문: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신청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3. 공고 및 신청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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