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24.2.6.자)에따른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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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4/04/0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
전화번호 | 051-519-4414 | ||
첨부파일 |
개식용식품접객업운영신고서.hwp(40 kb)
개식용도축유통운영신고서.hwp(39 kb) 개식용종식이행계획서.hwp(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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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2. 6.자 공포·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아 래-
가. (신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2.6.~`24.5.7.)
나. (이행계획서 제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2.6.~`24.8.5.) 2. 기한 내 미신고 및 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2. 개식용 도축 유통 운영신고서. 3.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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