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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24.2.6.자)에따른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알림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4/04/04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051-519-4414
첨부파일 개식용식품접객업운영신고서.hwp(40 kb) 미리보기
개식용도축유통운영신고서.hwp(39 kb) 미리보기
개식용종식이행계획서.hwp(32 kb) 미리보기

1. 2024. 2. 6.자 공포·시행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아    래-


  가. (신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2.6.~`24.5.7.)

  나. (이행계획서 제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2.6.~`24.8.5.)

 

2. 기한 내 미신고 및 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2. 개식용 도축 유통 운영신고서.

         3.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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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담당자 :
조혜진
연락처 :
051-51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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