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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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08/01/15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공고문(08. 1.15).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39호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55조제4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치인 미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 무단폐업 3. 처분대상자 : 김영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등록취소 5.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제55조제4항 및 동법 제66조 6. 공시송달 내용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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