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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게시글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의 상세보기표입니다.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8/02/15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강제처리대상자동차및이해관계인내역(20080218).xls(0) 미리보기
공고차량사진(20080218).hwp(0) 미리보기
금정구 공고 제2008 - 86호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하고자 자동차등록 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으로 인하여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강제처리 예정일 전까지 자진처리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8. 02. 18 ~ 2008. 03. 18(30일간)


2. 공고대상 : 별첨(이해관계인 내역 중 강제처리 대상 자동차)


3.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08년 03월 19일 이후


4. 위 공고문으로 공시송달 갈음함


5.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만원~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응한 경우 10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이해관계인이 기한내 권리행사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문의전화 : 금정구청 교통행정과(☎051-519-4571)





2008년 2월 18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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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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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혜진
연락처 :
051-51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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