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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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08/02/11 |
담당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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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고시 제2008-7호(2008.02.13) [오륜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hwp(0) | ||
부산광역시 금정구고시 제 2008 - 7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 02. 13.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고시문 별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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