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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8/05/2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공고문_1_2_3_4_5_6_7_8_9_10_11_12_13_14_15_16_17_18_19_20_21_22_23_24_25_26_27_28_29_30_31_32_33.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251호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19조 및 제44조의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치인 미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안전기준위반


3. 처분대상자 : 별첨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


5.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제29조,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19조 및 제44조


6. 공시송달 내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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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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