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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08/05/07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공고문_1_2_3_4_5_6_7_8_9_10_11_12_13_14_15_16_17_18_19_20_21_22_23_24_25_26_27_28_29_30_31_32.hwp(0) 미리보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의견제출서)공시 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 위반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육미이수


3. 처분대상자 : 부곡3동 28-24번지 박종필 외 3명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


5.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운수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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