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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농업녹지과 등록일 2008/06/13
담당부서 농업녹지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금정구 고시 2008-22호).hwp(0)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08 - 22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사방사업법」제20조 제1항 제5호,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목적 달성 및 상실된 사방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08년 6 월 10 일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1. 사방지 지정해제 대상내역 : 43개소 21.316ha


- 토지조서 붙임참조


2. 지정해제 사유


가. 사방사업시행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방지로 지반이 안정되어 토사유출 및


침식의 우려가 없고 입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함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목적


달성되었으며,


나. 사방지가 산림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택지개발, 건축, 도로)되어 사방지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고, 지정당시 지번 기재 오류





3. 사업종류 : 산지사방 및 야개사방


4. 기타사항


사방지 지정해제 조서 및 지정해제 구역도면은 금정구청 농업녹지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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