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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08/05/29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273호





공 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가. 공고사항


- 2008.1.1.기준 두구동 1번지외 47,09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 2007.1.1.기준 서동 197-48번지 개별공시지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나. 열람장소 :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금정구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가. 기간 : 2008. 6. 1. ~ 6. 30. (30일간)


나. 대상 : 200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2008. 5. 31.





금 정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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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혜진
연락처 :
051-51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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