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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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08/05/29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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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273호 공 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가. 공고사항 - 2008.1.1.기준 두구동 1번지외 47,09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 2007.1.1.기준 서동 197-48번지 개별공시지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나. 열람장소 :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금정구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가. 기간 : 2008. 6. 1. ~ 6. 30. (30일간) 나. 대상 : 200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2008. 5. 31. 금 정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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