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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공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08/08/08
담당부서 총무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공고문(2008.9.1일부터 신청).hwp(0) 미리보기
신청서식.hwp(0) 미리보기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08. 9. 1 ~ 2010. 6. 1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지급 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 지급 대상


○희생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 행방불명된 사람(이하 ‘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하 ‘부상자’){법 제2조 제1호}


○ 생환자중 생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중 생존자{법 제2조 제2호, 제6조}


○ 미수금 피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법 제2조 제3호}





□ 신청인의 자격


○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3. 신청서 접수


□ 접수장소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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