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08년 상반기 법인 및 시설』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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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등록일 | 2008/07/31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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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인 및 시설별 2008년 상반기 후원금 내역_1.zip(0)
법인 및 시설별 2008년 상반기 후원금 내역_1_2.zip(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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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8-411호) 『2008년 상반기 법인 및 시설』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공개 우리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2008년 상반기 자체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3개월간 공개 게시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 제2~7항 □ 기본현황 ○ 공개대상 : 28개시설 - 사회복지법인 5개소, 노인생활시설 9개소, 재가노인시설 9개소, - 유료노인생활시설 1, 노숙자시설 1, 부랑인시설 1, 재활·자활시설 2 ○ 공개내용 - 후원금 수입 내역,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 - 후원금 입출금 내역, 후원자 성명 비공개 ○ 공개기간등 - 매반기 종료 후 30일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후 3개월간 게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19호 서식에 의거 공개 - 2008년 1월~6월(6개월분) 내역을 공개 □ 법인 및 시설별 2008년 상반기 후원금 내역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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