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 결정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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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08/07/28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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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별공시지가조정자료.xls(0)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398호 공 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사항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결정·공시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가격기준일 : 2008. 1. 1. 나. 공고 사항 :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 결정사항(53필지) ▷금정구 노포동 2-4번지외 5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다. 열람 장소 :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금정구홈페이지(www.geumjeong.go.kr) 2007. 7. 30. 금 정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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