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실시 통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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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4/03/26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
전화번호 | 051-519-4402 | ||
첨부파일 | 공고문(장보고회초장집).hwp(182 kb) |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3. 26.(화) ~ 2024. 4. 30.(화)(35일간)
나.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대상업소: 장보고 회초장집 (붙임참조)
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 시설의 전부 철거(시설물 멸실)
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소 폐쇄
바. 청문일시 및 장소: 2024. 4. 30.(화) 10:00 금정구청 본관 2층 소회의실
사. 문의사항: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 051-519-4402
붙임 : 공고문(장보고 회초장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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