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이륜자동차(소유자 및 주소불명)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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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채연 | 등록일 | 2021/09/06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전화번호 | 051-519-4554 | ||
첨부파일 |
이륜자동차(소유자및주소불명)직권폐지예고공시송달공고문.hwp(18 kb)
직권폐지예정공고대상.xlsx(4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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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서 2020. 11. 19.부터 2021. 2. 5.까지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당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 정보 불명확,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륜자동차를 직권폐지 조치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소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자동차 429대(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 9. 2. ~ 2021. 9. 16. 3. 공고내용 가. 사용 중인 이륜자동차인 경우 공고기간 내에 금정구 교통행정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이륜자동차는 직권으로 사용폐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이륜자동차(소유자 및 주소불명)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2. 직권폐지 예정 공고대상.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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