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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2/05/03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51-519-4605
첨부파일 [최종]금정더샵지역주택조합주택건설사업승인고시문.hwp(95 kb) 미리보기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00-1번지 일원의 “금정더샵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금정구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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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혜진
연락처 :
051-51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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