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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동SK아파트 뒤 노상공영주차장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김진영 등록일 2022/09/01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51-519-4516
첨부파일 금양초등학교주변어린이보호구역내부곡동SK아파트뒤노상공영주차장폐지행정예고.hwp(556 kb) 미리보기
1. 행정예고 목적
○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및「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3. 공고방법 : 금정구청 홈페이지 (http://www.geumjeong.go.kr) 게시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9. 1. ~ 2022. 10. 31. (60일간)

5. 노상공영주차장 폐지 장소 : 부곡동SK아파트 뒤 노상공영주차장(부곡동63-11)일원

6. 노상공영주차장 폐지 일시 : 2022. 11. 1. 00:00시

7. 의견제출양식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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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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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혜진
연락처 :
051-51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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