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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안내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3/06/29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051-519-4385
첨부파일 미등록지하수시설자진신고기간운영안내(2023).hwp(166 kb) 미리보기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동력장치(펌프 등)를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을 이용 중인 지하수 개발·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공고합니다.


※ 환경부공고 제2023-369호, 법무부공고 2023-228호


 


□ 공고대상 :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 공고기간 : 2023. 7. 1. ~ 2024. 6. 30.(1년간)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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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담당자 :
조혜진
연락처 :
051-51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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