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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의 공표
작성자 사회복지과 등록일 2024/02/29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519-4345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사실등의공표(공고문).hwp(47 kb) 미리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위반사실 등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기간 : 2024. 2. 29. ~ 2024. 8. 28. (6개월)


 


2. 공표방법 : 금정구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3. 공표내용 :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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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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