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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0/05/20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지원서류양식각1부.hwp(24 kb) 미리보기
표준이력서및자기소개서작성방법.hwp(26 kb) 미리보기

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금정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2020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금 정 구 보 건 소 장


 


I. 채용개요






















사업명


자격 조건


인원


(명)


근로계약 기간


급여 기준


주요 업무


구강보건


사업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1


2020.6.8.


~ 12.31.


(예산 범위내 변동가능)


월 1,950천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구강보건 예방처치, 교육, 상담



  •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및 관리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운영 및 관리


-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II. 근무조건


1. 근무시간: 09:00 ~ 18:00 (1일 8시간, 주5일)


※ 업무 특성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야간, 휴일근무 등)


2. 근무장소: 구강보건실 및 건강체험터, 지역사회 전반


3. 복무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준수


4. 급여기준: 1,950천원/월(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및 복리후생비 600천원(6개월 이상 근무시)


 


III. 응시자격


1.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중 직무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실무 적용능력을 갖춘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미해당 및 같은 법 제66조(정년) 미만인 자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IV. 채용방법


1. 전형방법: 서류전형 후 면접(면접 전형은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접수기간: 2020. 5. 20. ~ 6. 1.(13일간) 09:00~18:00 (점심시간, 휴일 제외)


3. 접수방법: 평일 방문 또는 전자메일 접수


4. 접수장소: 금정구청 별관 4층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051-519-5044) 및


전자메일(pepcandy@korea.kr)


5. 제출서류


1) 응시원서(3×4cm 사진 부착) 1부


2)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4)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심사일에 아래 증빙자료 제출


① 면허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② 등본 또는 초본 1부 ▹ 생년월일 및 주소지 기재,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 신청자에 한함)


6) 최종 합격 예정자는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제출


 


V. 채용일정


1. 1차 서류전형 ☞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2~3배수 이내 선발


2. 2차 면접시험 ☞ 개별통보, 6.3.(수)~6.4.(목) 중 실시 예정


3. 최종 합격자 발표: 면접 익일 개별통보


※개학 추가 연기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채용일정 변경 또는 취소 가능


 


Ⅵ. 기타사항


1. 응시원서, 표준이력서 등은 금정구 홈페이지 (http://www.geumjeong.go.kr) 고시공고 『2020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구강보건) 채용 공고』에 첨부함


2.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3.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시원서 등에 허위·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준수 등 시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최종 합격자가 계약 포기, 채용 결격사유, 합격 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 이상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6. 본 계획은 보건소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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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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