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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1동제1공영 외 3개소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5/05/09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51-519-4516
첨부파일 서1동제1공영외3개소공영주차장CCTV설치에따른행정예고.hwp(134 kb) 미리보기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향상과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1동제1공영, 서동미로시장공영, 온천장역북측공영, 구서1동공영 4개소 공영주차장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추진 목적과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서1동제1공영주차장 외 3개소 공영주차장 CCTV설치 운영
2. 행정예고 목적 :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향상과 안전한 주차환경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CCTV 설치함에 따라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예고대상 공영주차장 : 서1동제1공영주차장 외 3개소
5. 관련근거 :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및 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05. 09 ~ 2025. 05. 28 (20일간)
7. 공고방법 : 금정구청 홈페이지 (www.geumjeong.go.kr) 및 게시판
8. 의견제출 : 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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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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