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1동제1공영 외 3개소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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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5/05/09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전화번호 | 051-519-4516 | ||
첨부파일 |
서1동제1공영외3개소공영주차장CCTV설치에따른행정예고.hwp(13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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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향상과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1동제1공영, 서동미로시장공영, 온천장역북측공영, 구서1동공영 4개소 공영주차장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추진 목적과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서1동제1공영주차장 외 3개소 공영주차장 CCTV설치 운영
2. 행정예고 목적 :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향상과 안전한 주차환경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CCTV 설치함에 따라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예고대상 공영주차장 : 서1동제1공영주차장 외 3개소
5. 관련근거 :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및 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05. 09 ~ 2025. 05. 28 (20일간)
7. 공고방법 : 금정구청 홈페이지 (www.geumjeong.go.kr) 및 게시판
8. 의견제출 : 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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