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 불일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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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전1동 | 등록일 | 2024/05/07 |
담당부서 | 장전1동 | ||
전화번호 | 051-519-5285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0503).pdf(47 kb) | ||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후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직권조치 통지서의 반송,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일자: 2024. 4. 15.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나. 결과 공고기간: 2024. 5. 3. ~ 2024. 5. 27.(14일 이상) 다. 결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라. 결과 공고대상: 1세대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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