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인민원발급창구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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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여권과 | 등록일 | 2024/04/30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
전화번호 | 051-519-4264 | ||
첨부파일 |
공고문.hwp(125 kb)
의견제출서.hwp(3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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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민원발급창구 내 CCTV 설치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2. 행정예고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5. 21.(화)까지 금정구 민원여권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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