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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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2과 | 등록일 | 2024/04/29 |
담당부서 | 세무2과 | ||
전화번호 | 051-519-8561,8562 | ||
첨부파일 |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공고문.hwp(68 kb)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hwp(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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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 합니다.
1.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 결정․공시일 : 2024. 4. 30.
◦ 공시대상 : 두구동 549번지 포함 개별주택 15,430호
◦ 공시내용 : 개별주택의 소재지, 산정면적, 가격
◦ 열람방법
▶ 방 문 : 금정구청 본관 1층 세무2과
▶ 인터넷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2.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 간 : 2024. 4. 30. ~ 5. 29.
◦ 대 상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방 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팩스 및 방문 제출
◦ 제출처
▶ 방 문 : 금정구청 세무2과(☎519-8561,8562 / 팩스 519-4839)
▶ 우 편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부곡동) 금정구청 1층 세무2과
▶ 인터넷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2024. 4. 3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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