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직업소개사업]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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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4/04/26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전화번호 | 051-519-4851 | ||
첨부파일 |
1.2024년도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사업시행계획공고.pdf(599 kb)
2.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사업개요.pdf(27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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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4. 5. 20.(월)~2024. 6. 3.(월)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 https://certi.keis.or.kr)
신청서류 목록: 붙임 1. 시행계획 공고 참고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044-202-7677)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에는 3년간 인증마크 사용,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등의 혜택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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