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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의 상세보기표입니다.
2025년 부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알림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5/01/06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0515194424
첨부파일 2025년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계획공고.hwp(72 kb) 미리보기
신청인제출서류_[별지제1호~제2호서식]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서식(부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hwpx(60 kb)
공고 내용 꼼꼼히 확인 후, 신청 전에 담당자 문의(051-519-4424)  먼저 해주세요~
 
1. 융자대상: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HACCP 등) 등
*접수기간: 2025. 1. 3. ~ 자금 소진시(선착순 접수)
*구비서류
▹ 신분증,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평면도 및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 요청
*융자제한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융자한도액 전액 대출자에 한함)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경과 업소(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1) 및 전국 가맹점 수2) 2,000개 이상의 브랜드(☞ 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BBQ, 메가엠지씨커피 등) 업소
 1) 프랜차이즈 직영점: 본사가 운영하는 매장임. 신청 상황에 따라 직영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 집단(3개소 이상) 신청의 경우, 가맹본부 매출액이 업종별 상위 5위 내 브랜드일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전국 가맹점 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 가맹희망플러스) 정보공개서 비교정보’ 자료(‘23년말 기준)
 
2. 융자종류
구 분
대 상
한 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시설개선
HACCP
3억원
1.5%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5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1억원
육성자금
모범업소 등
3천만원
1.5%
 
3. 융자방법: 위탁 금융기관(부산은행) 담보 및 신용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신청
4. 융자절차
1)영업주(융자 희망자):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작성 후,
  융자 받을 부산은행에서 융자가능 여부 사전확인 후, 환경위생과 방문접수
2)구청 환경위생과: 현지조사서 서식에 따라 조사한 후, 적격여부 결정
 *융자대상자 결정 전, 융자예산 가능 여부를 시 보건위생과 사전 확인 요망
 -융자대상자 융자 결정 통보(서식)
3)부산은행(기업고객부): 융자신청자가 융자받을 부산은행 대출지점에 융자대상 업소 명단 즉시 통보
4)영업주(융자 신청인): 대출서류(부산은행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구비 후 융자받을 부산은행 대출지점에 제출
5)부산은행(대출지점): 대출 심사 후 융자금 지급, 융자 내용 통보
6)부산은행(기업고객부): 융자업소 명단 및 융자금 내역 통보, 융자금 차입 요청(시 보건위생과)
7)시 보건위생과: 융자 차입금 지급
8)구청 환경위생과: 영업주 시설개선 완료 후, 융자금 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현장 확인 실시
 -사진 첨부 등 관련 서류 및 융자업소 관리카드 작성, 보존
 
5.융자 환수대상 및 유의사항
❍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 불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제8조 (융자금 환수 등)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외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 및 모범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전통한식업소 지정 취소 등 융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역시 융자금 환수 대상으로 간주
❍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 결정취소, 조기상환, 향후 융자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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