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응급 상황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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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5/02/06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51-519-5071 | ||
첨부파일 | |||
▢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란?
○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실세동(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심실의 각 부분이 불규칙적으로 수착하는 상태)환자들에게 극히 짧은 순간에 강한 전류를 심장에 통과시켜서 대부분의 심근에 활동전위를 유발하여 심실세동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심실세동을 종료시키고 심장이 다시 정상적인 전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대상
○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환자.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아닌 심전도 리듬(무맥박 전기활성 또는 심장 무수축)을 보이는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심장충격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 시행해서는 안 됨. 또한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도 절대로 실시하면 안됨 ※ 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환자 발생시 패드 부착하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자동으로 심장리듬 분석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대상 여부 확인 ▢ 내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확인
○ 응급의료포털(https://www.e-gen.or.kr/egen/search_aed.do)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사용법: https://www.e-gen.or.kr/egen/aed_usage.do ○ 동영상: https://www.e-gen.or.kr/egen/aed_promotion_clip.do
▢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사용에 따른 일반인의 면책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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