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맹견 안전관리 신규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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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4/03/12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전화번호 | 051-519-8501 | ||
첨부파일 | 171021059912089(수정).jpg(2884 kb) | ||
2024년 4월부터 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24년 4. 27.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자는 동물 등록, 책임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피불테리어를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평가/조치: 명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 명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동물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시]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24년 .4. 27 맹견수입신고제 및 맹견취급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 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 판매, 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1.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대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 하여야 합니다. 4.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1. 2미터 이내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돌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시행('24.4.27.)에 따른 맹견 안전관리 신규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맹견 소유자분들은 의무 사항을 잘 준수해 주시고, 관련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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