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서·금사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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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
담당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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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가. 공람기간 : 2009.1.14 ~ 1.30(17일간) 나.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9(구서동 481번지) 금정문화회관 3층 뉴타운팀 회의실 다. 공람내용 :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서·금사재정비촉진계획(안) ※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게재 생략된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합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공청회,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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