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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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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19/11/11
담당부서 총무과
전화번호 519-4111
첨부파일
 


11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39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허위전입과 미거주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


   - 허위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


   - 제3자 거주불명등록 요청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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